가수 더원, 딸 양육비 지급 문제로 피소…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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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더원(본명 정순원·41·사진)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혼이지만 딸이 있다. 힘든 시절을 헤쳐 나가지 못해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용기 있는 고백이다”며 그를 응원했다. 그러나 그는 딸의 존재를 고백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양육비 지급 문제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옛 여자 친구인 이모 씨(35)는 3일 더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더원은 2013년 4월부터 30만∼100만 원의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이 씨는 최근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이 수상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무직인 자신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더원이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한 뒤 회삿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 (더원이) 근로계약서와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논란이 일자 더원의 소속사는 4일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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