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대표회사 다툼 국익도움 안돼”… 檢, LG 조성진 사장 기소 일시 보류
‘LG 사과-삼성 訴 취하’ 중재안 제안
검찰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이른바 ‘세탁기 전쟁’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58)을 불구속 기소하려던 방침을 일시 보류하고, 두 회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중재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지난해 9월) 세계가전박람회(IFA) 기간에 독일 자투른 슈테글리츠 매장에서 조 사장이 삼성의 전시용 세탁기를 파손하고, ‘특정 업체 제품만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 왔다.
검찰은 당초 조 사장을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검찰은 “치열한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가전 회사의 대표들이 고작 재물손괴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여론을 감안해 기소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주 초 두 회사에 그동안 진행된 수사 경과를 전달하고 ‘LG 측의 적절한 사과와 삼성 측의 수용 및 고소 취소’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굴지의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수시로 법정에 불려나와 ‘네 세탁기 문짝을 부수었냐 아니냐’로 다투는 건 심각한 국력 낭비”라며 “형사처벌보다는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제안으로 삼성과 LG 측은 유감 표명 수위와 방법을 놓고 한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일 “양사 간 합의가 결렬됐으므로 (검찰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LG전자는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계속 협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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