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되자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중국 어선 2척에 대한 몰수 조치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불법 조업한 외국 어선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 선장 등 4명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3년 6월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국인 선장 왕모 씨(26)와 린모 씨(52)가 불법 조업에 동원한 중국 어선 2척을 몰수하고 왕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만 원, 린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에 하급심에서 선박을 몰수한 사례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몰수를 확정한 건 처음이다. 이들과 함께 불법 조업했던 기관장 2명도 실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78㎞ 해상에서 명태 1000kg을 잡은 뒤 해경 경비함정의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해경이 다가오자 길이 20~25cm의 흉기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했다. 해경 한 명을 발로 차 바다에 빠뜨려 엉덩이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1, 2심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다”며 실형과 몰수조치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