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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 합의…‘3월 초부터 시행 예정’
동아닷컴
입력
2015-01-23 09:48
2015년 1월 23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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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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