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과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해산절차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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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9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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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동아일보DB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동아일보DB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재판소의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내려졌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 5명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 측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말했다.

현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된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포함해 5명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13억 5000만 원이다. 현금과 예금이 18억 원, 시·도당 건물이 6억 원, 그리고 빚이 7억 4000만 원으로 신고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에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진보정치 15년의 결실인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 오늘 저는 패배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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