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1월부터 청장년 채용땐 보조금 6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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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처음으로 도입… 기업당 5명까지 지원

강원도가 청장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고 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는 도내 청장년 우수 인력의 유출 방지 및 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하로 도내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이 청년(만 34세 이하), 장년(만 55∼6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고 6개월 동안 지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 직원을 1년 이상 고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다음 해부터 지원 대상 기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기업당 지원받는 인원을 5명으로 한정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위해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공포, 시행했다. 수요 조사를 통해 도내 시군의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도비 5억 원, 시군비 7억5000만 원 등 총 1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시군과 협의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과 유능한 청장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 제도가 청장년에게 근로 조건이 좋은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보전으로 재정 부담과 구인난을 해소하는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 사업은 청년실업과 조기 퇴직이 사회 문제화되는 현실에서 유능한 인력이 좋은 일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내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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