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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17일 검찰 출석 예정…檢 “법적용 상당히 까다로워”
동아닷컴
입력
2014-12-17 14:05
2014년 12월 17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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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동아일보DB
‘땅콩 회항 조현아’
일명 ‘땅콩 회항’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할 에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명 ‘땅콩회항’으로 국가적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는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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