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안야구장 토지매입때 특정인에 수백억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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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요구… “부적절 판단땐 손배소 청구”

‘37억 원짜리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보상비로 540억 원을 사용?’

충남 천안시의회가 동남구 삼룡동 천안야구장 조성 경위와 토지 보상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변경과 토지감정가 산정, 보상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

16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천안시가 삼룡동 일원에 조성한 천안야구장은 총 13만5432m²(약 4만1000평) 부지에 성인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현재 성인야구장 1면만 운영되고 있다.

천안시가 지난 10년간 780억 원대의 도시계획을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가 이 야구장이다. 야구장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액 540억 원이 책정됐고 471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았음에도 천안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사업 부지가 몇몇 특정인 소유로 돼 있어 고가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올 9월 열린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일원 의원은 “보상비 469억 원 중 절반이 넘는 245억 원이 일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됐다. 보상에 앞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변경하고 특정인이 수백억 원을 보상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타당성 조사 요청은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으로,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의회 차원에서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평가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후속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천안지역 주민은 “천안야구장 건은 당시 특정인을 위한 사업 추진이었고, 고가 보상 의혹 등 일종의 ‘천안 뇌관’으로 불려 왔다”며 “천안시의회의 특별조사와 수사당국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천안야구장#매입#토지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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