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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현장 공사 중단, 영화관·수족관도 사용제한 결정
동아닷컴
입력
2014-12-16 20:37
2014년 12월 16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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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사진=동아일보 DB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가 사용제한된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연장은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16일 "롯데그룹에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연장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은 공사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등 잇딴 사고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원인규명 시까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 제한 조치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단 바 있다.
시는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자문위원과 합동으로 9~16일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 등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8층 영화관(14관) 진동 현상은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에 정확한 진동 계측과 영화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발생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영화관 전체를 사용제한 명령할 예정이다.
수족관은 아크릴판 지지부위 등의 구조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제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또한 시는 "수족관은 미로형 구조이고 조명도 어두워 피난 안내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캐주얼동 지하에서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사고 원인은 배관 접합부 고무패킹 불량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인 배관 시공상태 확인을 위해 조닝별 수압시험을 실시토록 롯데그룹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발생 공연장은 우선 공사중단 조치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 공사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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