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방해 등 혐의 법정구속… 술집난동 연행되자 경찰에 물 뿌리며
“10억이면 너희들 옷 벗길수도” 막말… 슈퍼카 타고와 호송버스로 구치소行
주식 투자로 100억 원대를 벌어 일명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가 술집에서 ‘갑질’을 하다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모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복 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급소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뒤 “내 돈 100억 원 중 10억 원만 쓰면 너희들 모두 옷 벗길 수 있고 1억 원씩 주고 사람 시키면 너희들 죽일 수도 있다”며 “1억 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10여 년 전 종잣돈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 번 것으로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이름을 날렸다. 몇 년 전에는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인터넷에서 재테크 카페를 운영해왔다. 그는 선고일에도 군산 지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수억 원대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지만 선고 후에는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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