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무원이 한국에 숨긴 범죄수익 첫 몰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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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뇌물 13억원 찾아달라”… 美법무부, 사법공조 이후 처음 요청
檢, 11억 확보… 내연녀 등 3명 기소

미국 범죄자가 국내에 숨긴 범죄수익을 한국 검찰이 찾아내 몰수하고, 은닉을 도운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MLA) 조약이 체결된 뒤 한국 사법당국은 그동안 한미 MLA 조약에 따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혁기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추적을 미국 측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국내 은닉 범죄수익을 몰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2009년 미국 육군공병대(USACE) 군무원 M 씨(58)가 미국 방위산업체 노바데이타컴으로부터 받아 국내에 숨긴 뇌물 13억2000만 원을 찾아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으로 6억9783만 원을 찾아내 몰수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재산을 국내에 숨기는 데 관여한 M 씨의 내연녀 이모 씨(50)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씨는 2009년경 한국계 미국인 A 씨가 운영하는 노바데이타컴에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당시 13억20000만 원)를 받아 내연녀 이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커피숍을 내는 데 쓰는 등 상당액을 국내로 빼돌렸다. 그러나 2011년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로 M 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미 연방법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한국에 숨긴 뇌물의 몰수를 명령했다. 한국 검찰은 미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에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해 이 씨 등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과 매출채권 등으로 빼돌린 6억9783만 원을 몰수하고 추가로 발견한 이 씨의 재산 4억5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법무부는 추후에 법원이 몰수공조 허가를 결정하면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반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사법 공조를 더욱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미국#몰수#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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