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교육청, 사학 재정-人事 감독권 강화’ 조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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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자율권 침해 옥상옥 규제”

서울시의회가 사립학교 재정과 인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사학운영 조례 입법을 추진하면서 사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려는 사학운영평가와 맞물려 사학 감독 문제는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사학운영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4조는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회계 운영, 재산 관리, 인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개별 사학들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교원 신규채용의 교육청 위탁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이미 사립학교법에 ‘사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인사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변윤석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도 사학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사학의 인사운영에 관한 항목은 사학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교육감이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를 비롯한 사학단체 소속 회원 2000여 명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의회 별관 앞에 모여 사학운영조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가 있는 사학 관련 조례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뿐이므로 사학운영 조례 자체가 위법”이라며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재산에 대한 감독은 결국 교육청이 사학 운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간섭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사학 운영평가제’를 추진하기 위해 20일 ‘운영평가제 준비위원회’를 열고 사학 경영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사학을 평가해 재정지원 및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서울시의회#교육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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