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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 씨 무기징역 확정…보험금 노리고 살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6 15:49
2014년 9월 26일 15시 49분
입력
2014-09-26 15:34
2014년 9월 26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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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주범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씨에게는 징역 15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와 서 씨 등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로 던진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 3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결국 무기징역 확정됐네”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정말 끔찍하다”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섭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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