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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영장 청구… 압류前 동양그룹 미술품 팔고 횡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9-12 11:24
2014년 9월 12일 11시 24분
입력
2014-09-12 03:00
2014년 9월 12일 03시 00분
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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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62·여)이 보유한 고가의 미술 작품을 미리 빼돌려 대신 팔아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횡령)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국내외 유명 화가 작품들을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이 강제 집행하기 직전에 미술품을 판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대표가 미술품 2점의 판매 대금 15억여 원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홍송원
#서미갤러리
#동양그룹 미술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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