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우울증 30대 여성, 경찰이 실탄 쏴 제압… 과잉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서울 방배동 주택가서 실랑이 끝… 공포탄 없이 쇄골-허벅지에 두발
가스총 - 테이저건 안챙기고 출동

경찰이 흉기를 든 여성 우울증 환자 A 씨(32)에게 실탄을 쏴 진압해 총기 사용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오른쪽 쇄골 부위와 허벅지에 실탄 두 발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31일 오전 7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인근 정자에서 A 씨가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남태령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A 씨가 다가오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34.2cm 길이의 식칼을 휘두르며 경찰과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 경위의 총에서 실탄 2발이 발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계속 칼을 휘두르자 김 경위가 공포탄을 쏠 의도로 첫 번째 방아쇠를 당겼지만 기계 오작동으로 실탄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첫 번째 총알이 발사됐지만 A 씨가 총에 맞았는지 몰랐다. 이후에도 A 씨가 계속 칼을 휘둘러 허벅지를 향해 실탄을 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성 경찰관 2명이 키 165cm, 몸무게 60kg의 30대 여성 한 명을 진압하는 데 총기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경위 등 출동 경찰관 2명은 ‘2인 1조로 출동할 때 한 명은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을 소지해야 한다’는 경찰청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지난해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최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흉기난동#실탄#과잉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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