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신상 공개… 2년 끌다 2014년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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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年 5억이상 포탈범… 국세청, 檢 협조받아 판결문 확보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단체도 공개

5억 원 이상을 탈세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의 명단이 올해부터 공개된다. 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받아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 가운데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이들에 대해 2012년 7월부터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세포탈범 명단이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포탈범은 검찰의 협조 없이는 판결문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판결문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임 청장은 “연말까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검찰과 협의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받았다.

명단 공개 대상은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 가운데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형을 받은 이들이다. 이름이나 상호, 포탈세액과 형량은 물론이고 나이와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의 명단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명단이 공개되는 연도 직전 2년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5차례 이상 또는 총액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나 기부자별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등이다. 연말에 소득공제(올해부터는 세액공제)나 법인세 비용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단체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근로자,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2년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기부금 단체는 363곳으로 이들이 발급한 영수증의 허위 기부금 총액은 3511억 원이었다. 특히 이는 국세청이 소득공제나 비용 처리를 한 기부금이 1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로 실제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정보 신고 의무 위반자 가운데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이들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조세포탈범 신상 공개#탈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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