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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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편향된 가치관 심거나 교육받을 권리 침해해선 안돼”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도 합헌”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와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각각 제기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사건에서 “두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교원노조에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하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활동은 당연히 허용되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이라고 봤지만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규정은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가공무원법 규정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교조는 2009년 소속 교사들 명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용산 참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내 주동자 등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헌법재판소#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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