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당대출 국민銀 도쿄지점 넉달간 신규영업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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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490억 엔(대출 당시 환율 기준 약 5390억 원) 규모의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 일본지점들에 4개월간 신규영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부당대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해당 지점은 이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의 입출금 거래를 제외한 모든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등 대형 금융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건호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관련 임직원 68명도 징계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일본#부당대출#국민은행 도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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