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署 박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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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5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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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2년 12월 6일 사회면에 "검찰, 마약사범 수사 빠져나가게 도운 경찰 영장"이라는 제목으로 구로경찰서 마약팀장 박모 경위가 마약 투약 혐의자의 머리카락 채취 봉투를 바꿔치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판결을 받게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5월 16일 박모 경위가 용의자의 머리카락을 바꿔치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확인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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