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임-명퇴신청 봇물… 사법처리 직원 더 늘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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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비리온상’ 전락
공무원-업자-브로커 3각 비리연루… 5급이상 간부 8명중 5명 퇴직신청
김교육감 ‘알고도 은폐’ 의혹 일어… 일부선 시의회 특위구성 제안도

‘단장(4급)은 사임, 팀장(5급) 7명 중 4명은 구속 또는 명예퇴직 신청….’

울산지역 초중고교의 신설 등 각종 공사를 총괄하는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의 현주소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법처리될 직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학교시설단 직원 9명이 구속 또는 퇴직신청

학교 시설공사와 납품 등의 대가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시설단장이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표를 내 수리됐다. 20일 현재 시설단 소속 5급 이상 간부 8명 가운데 5명이 구속 또는 명예퇴직(사표 포함)을 신청했다. 6급 이하 직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52명 가운데 9명(17%)이 구속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학교시설단이 발족한 것은 2012년 1월. 학교 신설과 개보수(리모델링) 등 학교 시설공사를 총괄토록 해 각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다. 재선을 노리던 김복만 교육감(사진)의 특별 지시도 있었다. 하지만 시설직 공무원들 위주의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면서 시설단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박종근)가 구속한 시설단 Y 사무관(55)은 학교 시설과 관련해 3년여에 걸쳐 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시설단의 6급 직원 2명도 3∼5년 동안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자와 공무원 사이에는 브로커들이 끼어들었다.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을 포함한 브로커 3명은 각종 공사를 알선해주고 소개비로 수억 원을 챙겨 구속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1명도 구속됐다.

○ 공무원 기강 해이도…

울산시의회 최유경 교육위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구속된 직원 1명이 지난해 10월 학교 공사 관련 9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경찰이 교육청에 통보했다”며 “이 점으로 미뤄볼 때 김 교육감이 직원 비리를 약 1년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의 비리 사실을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울산시의원이 이달 초 요구한 ‘2011∼2014년 관급자재 계약 현황’에서 2012년분은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조달청이 일정 기준 이상의 자재에 대해 단가계약을 일괄 체결해 주는 방식)을 수의계약 및 입찰과 구분하지 않고 제출했다. 이 때문에 2012년도의 수의계약 비율이 62%로 전년도(2%)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돼 “수의계약 급증이 교육청 비리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담당 직원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발행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외부에 제출되는 공식 자료를 간부들이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울산시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은 “학교시설단 소속 직원 다수가 구속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인 8개 학교 신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울산시의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시교육청#비리#퇴직#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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