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시의회 의결 없이 95억 지급보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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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골프연습장 민간사업자 특혜의혹
본보 보도후 시의원들 현장 답사… 토지사용료 면제도 논란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송도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의 민간 사업자에게 95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시의회(의장 노경수) 소속 의원 20여 명은 동아일보가 송도 골프연습장 특혜 의혹을 연속 보도(7월 18일자 A19면·7월 23일자 A18면)한 것과 관련해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인천경제청이 민간 사업자를 위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간 사업자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총사업비 110억 원 가운데 95억 원을 S캐피탈에서 조달했다. 인천경제청은 “민간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외 의무부담’을 했다”며 “시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예산 외 의무부담’(일종의 채무보증)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강원 삼척시가 법제처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 골프연습장 토지사용료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골프연습장 개장(9월 초 예정)과 함께 매년 5억∼6억 원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한 뒤 7년차 이후 골프장이 들어선 유수지 이외의 공원지역(파3 골프장 토지 일부) 중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토지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 이는 인천경제청이 내세운 ‘공원의 수익화’와 상충되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청은 2011년 4월 이 공원에 수익사업을 추진한다며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유제홍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해 민간 사업자에게 도움을 준 전형적인 사례여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수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결이 날 때까지 골프연습장 준공을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관계자는 “특혜 의혹이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천경제청을 빼고 다시 대출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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