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혐의’ 前 새누리 수석부대변인 첫 법정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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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혐의로 기소돼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전 부대변인 측 변호인은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 활동 등의 대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권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전달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 원씩을 받고, 회사 법인카드와 리스차량도 사용하는 등 모두 3억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 AVT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게 해준 대가로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사망)에게 세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던 중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달 3일 당에서 제명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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