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은-신계륜-김재윤-신학용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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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비리-입법로비 수사 가속도… 철도뒷돈 의혹 송광호 20일 조사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검찰이 19일 비리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회기 종료를 3시간 앞둔 오후 9시경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운 분야의 민관 유착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11가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가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법원이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조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국회에서 이 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철도납품업체 AVT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은 20일 출석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 회기 중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여야 합의 상황을 관망해 왔다. 당초 7월 회기가 끝나자마자 8월 임시국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것이 무산됨에 따라 검찰이 바로 의원들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에 대해 20일 구인장을 발부하고 22일경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로비#불체포특권#해운비리#입법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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