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장남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남경필 경기도지사(49)가 부인 이모 씨(48)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7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의 변호인들만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도지사와 이 씨는 1989년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둘의 이혼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갈등을 겪어왔고 한동안 별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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