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남편과는 이미 '별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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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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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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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유죄 판결에 따라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8단독 심홍결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은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A 씨에게는 징역 6월과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왔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한 여성지의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알려졌다. 성현아의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실패해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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