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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8사단’ 윤 일병 사망…상습 폭행·성적 수치심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1 11:43
2014년 8월 1일 11시 43분
입력
2014-08-01 11:19
2014년 8월 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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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의 전말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7일 28사단 소속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28사단으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때렸고,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하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안기기도 했으며, 치약 한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상상도 못할 잔인한 행위를 일상적으로 범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도 부대에서는 어떠한 병사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의 설명이다.
심지어 간부였던 유모 하사(23) 역시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사는 가혹행위를 주도한 나이가 많은 이모(25) 병장에게 ‘형’이라 부르며 함께 어울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인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숨기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단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라” , “28사단 윤 일병 사망, 그러고도 사람이야?” , “28사단 윤 일병 사망, 명백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 받게 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군 수사당국은 “28사단 소속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25)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23)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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