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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전체 물량 80%…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제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30 17:43
2014년 7월 30일 17시 43분
입력
2014-07-30 17:42
2014년 7월 3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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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새로운 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화제다.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돌아간다. 거주기간이 최장 6년까지 보장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에 해당한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 되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한편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을 시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길어진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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