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임신땐 당직-변사사건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찰 ‘모성보호 지침’ 시행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회 검찰 릴레이 포럼’에서 여성 최초로 특수, 공안, 강력, 기획 직무를 맡은 검사 4명이 후배 여검사 60여 명에게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정옥자 서울지검 부부장(45),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44), 김남순 울산지검 검사(41), 서인선 검사(41·헌법재판소 파견) 등이 그 주인공.

검찰은 2004년 7%에 불과하던 여검사가 최근 27%(총 532명)로 늘어나 여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검찰미래기획단 여성정책팀은 ‘당직, 변사 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임신한 검사와 수사관은 변사사건 수사지휘나 검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시체를 직접 검시하거나 사진을 보면 엄마나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검찰 인력의 업무 부담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사#변사사건#모성보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