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道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불허’ 잇단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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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폐업-해산 사항은 투표대상”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주민투표를 허락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해 1, 2심에서 잇따라 졌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는 3일 경남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냈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의 강수동 상임대표 등 4명에게 주민투표를 위한 사전 절차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진주의료원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 경남도 주민 전체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시설로, 다수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인 이상 폐업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대표자 증명서 교부는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羈束)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어려워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고 △주민투표에 1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더이상 진전이 없었다.

시민대책위 쪽 박훈 변호사는 “경남도의 해석은 주민투표법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으므로 판결문이 도착하면 지휘를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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