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임금 떼먹거나 미룬 요양병원 97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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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146곳 사업장 감독
일부 종사자들 폭언-성희롱 피해도 “개선 않을땐 법인-업주 형사처벌”

#1. A요양병원은 간호사 급여는 월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고 있었으나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주간근무에 맞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야간근무 때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차등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지만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야간에는 업무가 없고, 대기 상태라는 이유로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 B요양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요양보호사는 2교대제로 운영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 실제 근로시간에 발생하는 임금 및 포괄임금과는 차이가 나 요양보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요양시설 관련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정착돼 가고 있지만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근로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에 저임금, 폭행·폭언, 성희롱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요양병원 146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부울경 지역에는 전국 937개 요양병원 중 25%인 234개가 몰려 있었다.

감독 결과 임금과 퇴직금, 최저임금 차액,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97곳이 적발됐다. 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91곳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20곳도 적발했다.

금품 관련 위반 사항은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65곳에 6억2934만 원(4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29곳에 5200만 원(544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은 34곳에 3901만 원(184명), 최저임금 위반은 12곳에 3550만 원(8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 지시를 내린 뒤 개선하지 않으면 법인 및 업주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특성상 연중 상시 근로가 불가피함에 따라 교대제 근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식시간 미보장,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대체 근로자 부족으로 인한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 휴가 미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울경 지역 요양병원 관련 보건의료 근로자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고용노동청#요양병원#성희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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