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80대 방화용의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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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 주장… 범행 완강 부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0일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김모 씨(82)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 씨가 “1일 병원에 입원한 것은 내 동의 없이 가족에 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김 씨가 홧김에 방화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원 당일 가족이 수면제 10알을 먹여 입원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방화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부인(75)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합의해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4월 30일 남편이 방에서 넘어져 광주 모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는데 ‘치매 말기’라는 진단이 나와 효사랑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장성=정승호 기자 shjund@donga.com
#장성 요양병원#효사랑#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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