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8000만원…전단지 살펴보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3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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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전단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전단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검경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부자에 대해 현상수배하고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경찰청은 유병언 전 회장 검거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 검거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내걸었다. 유병언 전 회장 부자 현상수배에 총 8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내걸린 것.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현상수배 보상금 5000만원 이래 가장 큰 액수다.

유병언 부자에 걸린 현상수배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르면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는 금품·향응 제공' 등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부자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도 범인 은닉 및 도피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는 전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수색했음에도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내려졌다.

사진=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전단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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