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으로 골드바 구입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3일 03시 00분


국세청은 22일 소득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자, 위장 법인을 만든 뒤 가공의 원가를 장부에 올려 실제 소득을 축소한 운송업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해서 받은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비용을 늘린 뒤 소득을 줄여 생긴 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설업자, 탈루소득으로 골드바를 산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현금 수입을 줄여 신고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도 추징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세청#탈루소득#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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