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매년 2배이상으로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평균 5개월간 12만여원 피해… “이용 안하는 사이트서 돈 빼가” 43%

A 씨는 최근 이동통신사로부터 매달 소액결제로 1만6500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확인 결과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1년 8개월간 매달 같은 금액이 결제되고 있는 걸 알게 됐다. 문제는 그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는커녕 회원가입조차 한 적이 없었다는 것. 개인정보를 훔쳐 가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최근 3개월간의 결제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

이처럼 스마트폰 소액결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83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519건으로 매년 두 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 이들은 평균 5.1개월간 12만1156원의 피해를 봤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소액결제됐다’는 경우가 43.2%나 됐다. 또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소액결제됐다’는 경우도 25.8%였다.

스마트폰 소액결제의 연체료는 대부분 월 4%로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가 월 단위로 부과되는 ‘월할 방식’이어서 하루 연체 시 신용카드 연체료(일할·연 24% 선)보다 최고 58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학 소비자원 피해구제2팀장은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스마트폰#소액결제#한국소비자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