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근로장려금 “까다로운 조건… 혜택 받는 90만 명이 누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30 17:44
2014년 4월 30일 17시 44분
입력
2014-04-30 17:18
2014년 4월 30일 17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의 4가지로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가족조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신청해야 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서 미달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안내 받으면 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광화문에서/이새샘]인구감소에 따른 집값 하락…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산불 덮친 금강송… 숲길이 지켜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트럼프, 재판 관련자 비방해 벌금 선고…“반복되면 수감” 경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