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상가밖에 나무 덱 설치가능… 인천경제자유청 첫 규제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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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첫 규제 해제 조치를 내놓았다.

1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IFEZ) 경관 규정에 따라 그동안 상가나 점포 야외에 설치할 수 없었던 나무 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FEZ에서 나무 덱 설치 신청이 접수되면 보행에 불편이 없고, 경관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심의를 통해 승인할 방침이다.

나무 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건축한계선(차도나 인도의 경계지점부터 건물까지의 폭)의 규모에 따라 허용되는 나무 덱의 길이에 차이를 둘 계획이다. 건축한계선이 6m일 경우 나무 덱의 폭은 2m, 9m는 3m까지 설치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이 3m 미만이면 나무 덱이 아니라 1m 이내 테이블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나무 덱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수구에 옥외영업 허용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서울 이태원과 명동 일대 관광특구와 호텔 등에서만 나무 덱이 허용돼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투자의 발목을 잡아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과잉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경제자유구역#나무 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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