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리수거 불편, 2016년 사라질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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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서 버리는 주방용 분쇄기… 분류식 하수관 설치 지역에 허용
수도권 신도시 등 우선 혜택볼 듯

이르면 2016년부터 수도권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부들이 따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그동안 이용 불편 탓에 많이 쓰지 않던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국물 등 물기는 싱크대를 통해 버리지만 건더기는 분리배출해야 했다. 일부 가정에서 2010년부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했지만 이는 분쇄물의 20%만 배출돼 남은 분쇄물은 봉투에 담아 별도로 버려야 했다. 분쇄물의 20%만 배출되도록 한 것은 건더기가 몰릴 경우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쇄물 전부가 배출되도록 설비를 불법 개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 실험을 한 결과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한 지역에서는 분쇄물 전부를 하수도로 보내도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식은 빗물과 생활하수를 각각 별도의 관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전체 하수관의 약 60%가 분류식이며 신도시는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빗물과 생활하수를 하나의 관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은 합류식이다. 실험에서 일부 합류식 하수관은 배관이 막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6년부터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합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곳은 강수량이 증가할 경우 빗물과 섞인 하수가 흘러넘칠 우려가 있어 일단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곳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쇄기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신고를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가정에 설치된 설비의 불법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우선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곳에서 실시한 실험에 문제가 없다지만 그 표본이 단 두 개뿐이라 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분쇄를 해도 남는 알갱이가 하수처리장에서 100% 걸러지지 않는다면 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인근 수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음식물 처리방식의 편의를 추구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음식물#분리수거#주방용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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