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에서만 선거법 위반 175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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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아직 77일이나 남았는데…4년전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
축의금-식사 제공이 절반 넘어

6·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78일 앞둔 18일 현재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75건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적발한 63건의 3배가량으로 늘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35건을 적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행위가 금지된 정치인이나 예비후보가 축의금 등을 냈다가 적발된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수십 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군수선거 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1인당 46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예천읍 식당에서 군수후보 예정자 김모 씨(53)로부터 1인당 1만56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식사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군수후보 예정자 김모 씨(62)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45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청도에서 1인당 1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2차례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경우는 음식값의 15배인 16만5000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30배인 33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선거법 위반으로 23건을 적발해 54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선거사범이 41명으로 가장 많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공무원이 정치적 행사에 참석한 사례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영덕군 공무원 김모 씨는 이달 초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김 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참석했는데 정치적 행사 같아 곧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감사관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영덕군 5급 간부는 군수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감사관실은 포항에서 일부 공직자가 특정 후보가 주선한 향우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확인 중이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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