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이날부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사업주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 한 달 뒤부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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