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현직 초등교사가 12세 초등생과 성관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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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 통해 만나… 또다른 여학생과도 관계 정황
자살 기도해 입원… 불구속 입건

충북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A 양(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모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씨는 8월 충북 영동군의 한 모텔 객실에서 A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채팅 앱 대화에서 A 양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 사실은 “딸이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 같다”는 또 다른 초등학생 B 양(12) 부모의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 씨가 B 양과도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A 양이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교단에 선 지 8년째이며 아내도 다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자녀는 없다. 동료 교사들은 “정 씨는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2일 자신의 집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16일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충북도교육청은 범죄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씨의 파면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 씨를 일단 불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대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스마트폰 채팅 앱은 1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나이와 성별, 거주 지역 등을 입력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입자 정보는 상대방에게 공개된다.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가입자(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초등교사#초등학생#성관계#자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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