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부인 보유 광양땅 2곳중 1곳, 오빠가 1989년 매입해 1996년 증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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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후보자 “아들 수차례 입대 시도” 병역면제 관련 해명자료 배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 소유 전남 광양 땅 2곳 중 1곳은 부인이 매입했고, 나머지 1곳은 김 후보자의 손위 처남(63)이 매입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29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 부인 명의 땅인 전남 광양시 황금동 임야 6611m²는 등기부에 1989년 2월 13일 전북 전주에 사는 유모 씨(70·여)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등기부에는 땅 구입자가 김 후보자의 부인인 송모 씨(59)로 돼 있다. 이 땅의 m²당 공시지가는 1990년 7000원에서 올 1월에는 1만73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 땅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손위 처남이 주도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광양지역은 1985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들어서고 각종 산업단지 입주 계획이 발표돼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다.

부인 소유의 또 다른 땅인 광양시 성황동 임야 6825m²는 1989년 12월 26일 김 후보자의 손위 처남이 이모 씨(46)에게서 매입했다가 1996년 1월 29일 김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록돼 있다. m²당 공시지가는 1990년 4000원이었고 올 1월에는 9600원.

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농지법이 발효되기 전인 1995년 이전에 땅을 사 중간에 지목이 농지로 변경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 이전에도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의 토지(129m²)를 매입했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은 29일 아들(27) 병역 면제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아들은 2005년 6월 신체검사에서 부동시로 현역 입영 대상인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았고 2007년 9월 카투사, 2008년 12월 공군어학병에 각각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2009년 2월 현역 대체 복무가 가능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도 지원했지만 역시 떨어졌다. KOICA 해외봉사단 신체검사에서 소변의 단백질과 혈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달 육군 운전병에도 지원했지만 사구체신염이 문제가 돼 불합격했다. 이어 2009년 3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사구체신염을 확진 받고 석 달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한 다음 병무청 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군 복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광양=이형주 peneye09@donga.com / 유성열 기자
#김진태#검찰총장#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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