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m²이상 식당-술집-PC방, 11월 1~8일 금연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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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50m²(약 45평) 이상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 등에 대한 대대적인 금연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제2차 정부합동 금연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청사, 150m² 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6월에는 PC방까지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제1차 정부합동 금연 단속 후에도 심야시간대를 위주로 담배를 피운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막기 위해 2차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연구역지정·금연표지를 부착했는지 △흡연실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전면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때 170만 원, 2차 위반 때는 330만 원, 3차 위반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금연 계도기간에 속하는 PC방도 금연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00m²(약 30평) 이상 음식점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당 PC방 등이 쾌적하고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복지부#금연 단속#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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