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 법외노조 후속조치 본격화
단협 무효화-지원금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도 금지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전교조의 반발 및 투쟁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교육부는 전교조의 전임자 77명에 대해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휴직사유 종료일(10월 24일)부터 30일 이내에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전교조의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24일 이후 효력이 없어지므로 협약에 의한 행사지원금 지원도 끊긴다.
또 정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 징수되지 않도록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을 비우고 교육청의 여러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라고 했다.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전교조 법률지원단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냈다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일단 시도교육청은 행정 집행을 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복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단체협약은 교육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