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목사’ 사건에 홍천군청 “불미스러운 일 비통, 사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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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목사 이중생활 의혹'

장애인을 이용해 돈을 벌어 유흥비로 펑펑 쓴 것으로 알려진 '거지목사'와 관련해 홍천군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지난 14일 방송분에서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장애인 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을 운영하는 한 모 씨의 이중생활을 폭로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 포털사이트는 물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는 '거지목사' 한 씨에 대한 비난글이 빗발쳤다.

이에 홍천군청은 15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구민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홍천군청 측은 "군에서는 실로암 연못의 집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 후 시설 입소 장애인 전원을 지난 13일 관내 정부지원 장애인 생활시설로 분리보호 조치한 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거지목사' 한씨가 운영하던 실로암연목의집의 향후 계획과 홍천군천의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공식입장 전문.

※ 향후 계획

- 개인별 복지욕구조사 후 희망에 따라 전원배치 또는 가족인계

→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 병원치료 후 시설배치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직원 참여 : 9. 13 - 16

- 시설장에 대한 고발 및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시설폐쇄)

※ 방송보도에 대한 입장

- 실로암연못의집은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시설운영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은 일체 지원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개인통장으로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시설의 경우 후원금내역과 지출내역을 파악 통제하는 부분이 현행법상 시설장의 협조가 없으면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입소자 인권 침해사례 등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우나, 본 시설이 산 속에 위치해 있으며 평소 이중문으로 외부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방문시 부득이 사전에 통지를 하고 점검에 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은닉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송의 취재로 본 시설의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며 늦게나마 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신 SBS 김원태 PD님을 비롯한 방송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군청 관계자 글 전문.

홍천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책임자로서 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군민과 장애인 가족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특히 고통 속에 금년 3월 유명을 달리하신 고 서유석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머리숙여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실로암연못의집에 대한 문제점 인지 후 시설입소 장애인 전원을 지난 9. 13일 관내 정부지원 장애인 생활시설로 분리보호 조치한 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연못의집 입소장애인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설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지목사 한 씨 편 방송 캡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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