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장려금 5500억원 추석전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15시 30분


저소득 근로장려금 5500억원 추석전 지급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 548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000가구대에 대해 이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000 가구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1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14만1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 수급자가 32.9%로 전년도에 비해 20.4% 포인트나 증가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총 6200여건을 적발해 52억원을 환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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