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항소심 9월 30일 이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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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만기 기한전 판결 밝혀
김원홍 증인채택 신청은 또 기각

SK그룹 횡령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최태원 SK 회장의 구속만기 기한인 다음 달 30일 전에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필요한 소모와 낭비를 반복하면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구속만기 기한 전에 선고한다는 게 재판부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27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투자금과 금융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의 공소사실과 함께 ‘김원홍 전 고문의 투자 권유를 받은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위해 최 회장이 펀드 출자와 선지급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최 부회장 측은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보면 최 부회장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돼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라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최 부회장이었는데 돈을 계좌에서 빼내 횡령한 주체는 아닌 것으로 돼 있어서 추가 변론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그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범죄사실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맞섰다.

법정에서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찰에 요구한)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판결했으면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범죄 사실에서 결정적 위치에 있지만 이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김 전 고문의 입장이 담겨 있다”며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도 기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직권으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소 중복된 질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법원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태원#SK회장#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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