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실종 사건 용의자 차남, 증거 불충분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2일 11시 10분



이른바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던 실종 여성의 둘째 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실종된 김모 씨(58·여)의 차남 A씨(29)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22일 0시 30분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A씨를 석방하고 보강 수사 후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수사지휘했다.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체포는 12시간 안에 검찰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지난 13일 이후 연락이 끊긴 김 씨와 그의 장남(32)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인천에 10억원대 원룸건물을 소유한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집 근처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한 뒤 사라졌다. 1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한 김 씨와 같은 집에 살던 미혼의 장남도 같은날 오후 7시 40분께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차남 A씨는 16일 오후 4시 40분 경찰에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형의 실종 당일인 지난 13일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A씨는 금전 문제 등으로 어머니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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