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19세도 부모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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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자동부활 없앤 ‘최진실법’ 적용… 미성년자 입양하려면 법원허가 필요

다음 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60개 조문이 바뀐 개정된 민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한 살 낮춰지면서 1994년 7월 1일생부터는 성년으로 인정된다. 부모 동의가 없어도 혼자서 전세 계약을 하거나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미성년자’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고 청소년보호법도 만 19세 미만에 대해서만 청소년으로 규정짓고 있다.

‘친권 자동부활’ 제도도 사라진다. 지금은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모친이나 부친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다른 한쪽 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 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것을 두고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개정됐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도 시행된다. 지금은 친부모만 동의하면 양부모의 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하려는 동기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입양허가를 내준다. 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입양한 후 아이를 살해하는 등 허술한 입양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늘자 마련한 대책이다.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항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인 ‘금치산자’와 어느 정도는 사리분별이 가능하지만 불완전한 상태인 ‘한정치산자’에게 독자적으로 법률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열어두기로 했다. 지금은 법원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 판단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혼자서 법률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계약을 하는 등 혼자 법률활동을 하더라도 향후 법률대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모두 취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민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에서 정해준 정도의 법률행위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게 맞춤형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 한해서만 지원받는 특정후견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유실물 처리기간도 바뀐다. 기존에는 1년 동안 물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개정된 민법을 조문별로 상세히 설명해주는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책자를 새로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법무부#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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