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나서

  • 동아일보

강원랜드-근로복지공단 6월중 첫 제기

민간기업에 이어 국가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조 차원의 소송이 시작됐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 자격의 통상임금 소송은 있었지만 노조의 집단소송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동조합 직원 3000여 명은 지난 3년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이달 중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강원랜드 노조는 이미 지난해 12월 사측에 통상임금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강원랜드 노조는 소송비용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사무직 비조합원, 퇴직자까지 소송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이 그동안 정기, 정률, 고정적으로 받아왔던 수당 규모를 파악한 결과 보상액은 250억 원 수준”이라며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직원들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통상임금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이달 중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해 전국의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다. 공단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2900여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성호·김철중 기자 starsky@donga.com
#공기업노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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