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9세까지 3차례 나눠 쓸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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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발표]
■ 여성고용률 2017년까지 62%로… 청년-노인 취업도 집중 지원

정부가 4일 공개한 ‘일자리 로드맵’에는 여성과 청년, 노인 등 그동안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망라됐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육아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대책이 눈길을 끈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9세로 올리고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에 이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도 확충한다.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책을 이달 발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돌봄, 요양 등 여성 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17년까지 25만 개 만들기로 하고 세부대책을 이달 내놓기로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첫 직장에 들어가는 입직(入職) 연령을 현재 23.4세에서 22.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경찰 교원 소방 복지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2만 개 이상 늘리고 2014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를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정책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60세로 연장된 정년제를 조기 정착시킨 뒤 장기적으로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활용해 65세까지 점진적 퇴직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정부의 ‘장년고용촉진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50세 이상 장년층에게도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발표한 대책들을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2012년 현재 53.5%에서 61.9%로, 청년 고용률을 40.4%에서 47.7%로 각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012년 33.6%에서 2017년에는 27.8%로 5.8%포인트 떨어진다.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가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5년 동안 238만 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데, 이는 매년 47만60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만들어낸 일자리도 125만 개에 그쳤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에서는 고용률 70%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여성고용률#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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